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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2 2015고합10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D, 102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30세), 피해자 F(여, 29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아파트 맞은편인 위 아파트 102동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현관문 디지털도어락에 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중, 2015. 8. 9. 16:35경 자신의 집 현관문 너머로 피해자 부부가 외출하는 소리를 듣자 위 피해자 부부의 아파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거실 빨래바구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보라색, 핑크색 팬티 3장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집 안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F이 외출시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아파트에 돌아오게 되어 이를 피해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피해자 부부에게 발각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도망가기 위해 베란다에서 거실방향으로 뛰어가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팔을 휘둘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다, 피해자 E이 쫓아가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 위에 올라타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E 폭행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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