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새벽에 장사가 끝난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15. 1. 3. 01: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5. 1. 10. 00:04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함께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5. 1. 13. 01:00경 위 피해자 H 운영의 위 ‘I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뒤지는 등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라. 2015. 1. 15. 03:00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7. 01:0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H 운영의 위 ‘I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식당 출입문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