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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26 2013고단8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철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30,000원 상당의 니콘 수동카메라 1개, 니콘 카메라렌즈 4개, 카메라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9:30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문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2돈짜리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20:00경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황금열쇠 1개, 5돈짜리 황금열쇠 1개, 5돈짜리 금팔찌 1개, 3돈짜리 금반지 2개, 18k 금반지 2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남원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00:00경 남원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00:30경 남원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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