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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은 음식점 중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곳을 골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C과 합동하여,

1. 2012. 9. 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C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1근과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던 동전 2,1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9. 2. 01: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C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복분자 술 2병과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9. 2. 02:01경 수원시 영통구 J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당구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당구장 뒤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2. 9. 3. 02: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 이르러, C과 함께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들어있던 동전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N, K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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