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영주시 D 임야 1229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의 동명이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피고 B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구달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1971. 3.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그 아들인 피고 B이 망인 사후인 2007. 11.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10.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4.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5. 5.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망인, 피고 B, 피고 C에게 순차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F생)와 망인(G생)은 동명이인이고, 원고의 아들인 H(I생)과 망인의 아들인 피고 B(J생) 역시 동명이인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었던 소유자 “A”의 주소는 “영주군 K”이다.
망인의 부 L, 망인, 피고 B의 각 등록기준지가 ‘영주시 K’이고, 망인의 출생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