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60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Ⅰ. 판단의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B는 2007. 7. 25.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6,587,374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갑 1, 2]. B B

2. 원고가 B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위 및 현재 잔존하는 원리금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 3, 4]. 3. B의 부 C(이하 ‘망인’이라 칭한다)은 2009. 2.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와 피고, D이 있다

[을 1]. 4.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울산 울주군 E 대 25㎡에 관하여 2016. 4. 5. 피고 앞으로 2009. 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5, 2017. 2. 17.자 회신결과]. 5. 위 부동산 외에도, 망인 명의로 울산 울주군 F 임야 157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칭한다) 중 1/3 지분이 존재하고 있다

[2017. 2. 13.자 회신결과]. 이 사건 임야의 2016년도 공시지가는 2,400원/㎡이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B 지분의 환가금액을 계산하면 41,943,733원(= 면적 157,289㎡ ÷ 지분 1/9 × 2,400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6. 원고는 이 사건이 계속 중인 2017. 3.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위등기를 통하여 망인 지분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13. 이 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Ⅱ.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1. 사해행위 판단 시점: 2016. 3. 31.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09. 3. 14.자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을 2호증’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B는 이 법정에서 “2008년도에 망인으로부터 3억 4,6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