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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76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28. 8. 22.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8. 6. 23. E 외 1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러다가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71. 8. 17. 접수 제10343호로 195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부(父) F 및 G, H, I 앞으로 각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임야 중 F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9. 2. 접수 제124570호로 2003.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8년경 E 외 12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1년 이를 다시 F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

F는 2004. 2. 28. 사망하였고, 배우자로 J, 직계비속으로 피고와 K가 F(이하 ‘망인’)를 각 상속하였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476호로 피고 및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내지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소유 및 상속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1. 12. 16.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청구는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명의수탁자인 망인의 피고에 대한 2003. 9. 1.자 증여는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아래에서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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