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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1 2017가단10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 이하'망인이라 한다

, F, G, H, I, J, K 이하 '망인 등 7인'이라 한다

는 1970. 10. 13. 영주시 C 임야 159,569㎡ 및 D 임야 299㎡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79. 12.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다.

2008. 5. 15. 영주시 C 임야 159,569㎡에서 L 임야 1,282㎡가 분할되어 C 임야는 158,287㎡만 남게 되었다

이하 C 임야 158,287㎡와 D 임야 299㎡를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피고는 2008. 4. 25.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 5. 26.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K를 상속한 M의 1/7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6/7 지분 망인 지분 포함, 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2008. 4. 25. 접수 제8874호로 각 지분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지분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지분을 포함한 6/7 지분에 관하여 망인 사망 후인 1982.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 이 사건 임야 중 망인의 지분인 1/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피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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