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531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6세손 D의 아들인 E, F 형제들의 후손 중 1900년부터 1950년까지 구리시 G 일대에 거주한 사람들 및 그 자손들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85. 3. 29.경부터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의 대표였던 H은 2002.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원고 종원의 선조의 묘지를 잔금지급일까지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는 2002. 8. 26.경부터 2002. 11. 4.경까지 총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2. 11. 2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2011. 8.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구리시 I토지를 이 사건 임야의 대금 484,756,000원을 포함하여 총 548,291,73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관하여 피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6. 1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