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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3042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2.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 드단 501719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8.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 분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보유하되,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여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이하 ‘ 관련 이혼 등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2) 이에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 르 2989호로 항소하면서 반소로 수원지방법원 2017 르 4060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1. 18.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혼을 명하면서 본소 이혼, 재산 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은 상고심[ 대법원 2018 므 10713( 본소), 2018 므 10720( 반소)]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1) 원고는 관련 이혼 등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8. 12. 3.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 가정법원 2020 드단 500850호로 관련 이혼 등 판결에 기한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23.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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