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생수설비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F의 진술은 그가 위 생수설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생수설비를 F에게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생수설비를 2억 4,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다른 기계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서 F에게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원심 및 당심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검사의 주장처럼 F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