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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6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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