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873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옮길 당시 그 소유자가 F임을 알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옮길 당시 그 소유자가 F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옮길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