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9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C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와 C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