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43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D, E, F이 주문하여 보관 중이었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품은 D, E, F의 공유가 아니라 E의 소유이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