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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4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등 이 사건의 청소년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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