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C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무허가 창고를 철거하는 작업을 도급받아 2012. 7. 31.부터 이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2. 7. 31. 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09:00 무렵 위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와 F으로 하여금 높이 6.5m인 철골구조물의 트러스 연결보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내지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6.5m 높이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두개내손상을 입게 하여 2012. 8. 5. 18:13 무렵 목포시 G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2. 8. 6. 범행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6. 위 작업 현장에서, ①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방법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비계를 조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