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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9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대구 동구 C에 본점을 두고 기계장비 및 전자부품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4. 6. 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1톤 정도의 중량물인 언듈레이터 진공장치용 프레임을 취급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안전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의 끼임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등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3.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근로자 E 등으로 하여금 광학장치를 받쳐주는 철제 프레임 조립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이 길이 약 6m, 높이 약 1m 20cm, 무게 약 1톤 정도의 프레임을 크레인에 매달아 놓고 바퀴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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