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철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1. 30.부터 창녕군 D에서 ‘E 보수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자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절단 등의 방법으로 구조물을 해체할 때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정성을 검토하고 걸이설비, 보호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13:00경 창녕군 D F동에서 물탱크 및 철재받침대, 소방배관 등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넘어짐 등을 대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8세)이 산소용접기로 소방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소방배관에 걸쳐 세워져있던 물탱크 철재받침대(가로, 세로 약 2.5m)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창녕군 D에서 철거작업을 하면서, 출입구 좌측 메인 금속제 분전함 및 F동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