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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업주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1. 06:30경 위 회사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가 높이 약 2.1m의 압롤박스 상부에 올라가 덮개를 개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롤박스 주변으로 비계 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위 압롤박스 덮개 개방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1. 22. 21:59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 위 회사 내 설치되어 있는 보조호퍼, 호퍼, 파쇄기, 탈수기 및 발효기의 동력전달 벨트 및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보고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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