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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6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및 업무상 책임]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유리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작업 중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승차시킬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추가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56세)이 높이 약 2m의 지게차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에서 공장 지붕의 천막 보수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추락 방지조치 및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위 D이 같은 날 07:30경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같은 달 22.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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