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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1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기존 조석벽체에 대해 파쇄기를 이용하여 철거 등 해체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전조사결과에 따라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 등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작업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조적벽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조적벽체에 깔리게 하여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 및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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