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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노37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소인과 폐변압기 부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정제처리 능력이나 공급할 부산물의 양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부산물을 공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과 공장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공장의 완공이 늦어지고, 그 사이 폐변압기의 주요 공급처인 한국전력공사의 폐변압기 처리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의 폐변압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변압기의 정제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24. 파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전력에서 정제처리를 해야 할 폐변압기 수만 톤이 쌓여 있다. 공장의 완공 및 정제처리허가가 2010년 3월경까지 완료되고, 그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받아 정제처리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보증금 3억 원을 예치하면 2010년 3월부터 3년간 폐변압기 정제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1일 15톤씩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2009년부터 위 정제처리를 입찰 형태로 발주하기 때문에 C가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1일 15톤 정도씩 공급해 줄 수 있을지를 전혀 장담할 수 없고, 당시 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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