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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510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06』 피고인은 2009. 5. 20.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덕피에스디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변압기를 정제처리하여 하루 약 96톤의 고철이 생산되는데, ㈜대덕피에스디가 ㈜F에게 정제처리된 폐변압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정제처리된 폐변압기 중 약 38톤의 고철을 2009. 7. 10.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 운영의 ㈜G가 ㈜F에게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덕피에스디의 파주공장은 신축중인 상황으로, ㈜대덕피에스디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거나 폐변압기를 정제처리한 후 ㈜대덕피에스디 내지 ㈜F이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9. 7. 10.부터 38톤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6,000만 원, 같은 해

6. 9.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16. 2억 원 등 합계 4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531』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경기도 파주에 신축 중인 ㈜대덕피에스디 파주공장이 2009. 12. 중 완공되면, 하루 20톤 가량의 고철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 파주공장 시설투자금 1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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