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변압기의 정제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24. 파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전력에서 정제처리를 해야 할 폐변압기 수만 톤이 쌓여 있다. 공장의 완공 및 정제처리허가가 2010. 3.경까지 완료되고, 그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폐변압기를 받아 정제처리를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보증금 3억 원을 예치하면 2010. 3.부터 3년간 폐변압기 정제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1일 15톤씩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2009년부터 위 정제처리를 입찰 형태로 발주하기 때문에 C가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1일 15톤 정도씩 공급해 줄 수 있을지를 전혀 장담할 수 없고, 당시 공장의 설비공사 또한 20% 정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 3.경 공장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 같은 달 31.경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인천 서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및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부산물 시가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의 폐변압기 정제처리 수주를 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하면 폐변압기 부산물을 5년 동안 1일 30톤 정도씩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와 같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국전력공사에서 2010. 8.경부터 정제 처리한 폐변압기를 회수해 갔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부산물을 1일 30톤 정도씩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