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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4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C 소속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서울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폐변압기에 대한 스크랩북을 보여주면서 “나는 D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C에서 다루는 폐변압기에 대한 협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내가 본부의 높은 분하고 상의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한전의 폐변압기가 C에 배정이 되었다. 이 폐변압기 중 일부를 당신 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급히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8.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환경부 소속 G협회에 배정된 국방부 폐변압기 11,300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G협회는 변압기를 처리할 공장이 없으니 당신 공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0. 8. 11.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D는 2010. 6. 30. 이미 폐지된 상태였고 위 D는 산림 골재채취를 주 업무로 하고 폐변압기를 다루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폐변압기의 처리계약에 관하여 관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위 C에서 폐변압기를 피고인에게 공급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변압기처리에 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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