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변압기, 고철 제조업 등을 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B 회사를 운영하면서 폐변압기를 해체하고 있다. 2018. 6.말경 E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에서 폐변압기와 부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대금을 먼저 주면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그 부산물인 규소강판, 구리 등을 독점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E발전소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은 공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변압기의 부산물인 규소강판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7.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억 5,000만원, 같은 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1,4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물품독점공급 계약서, 차용증, 입금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년~2년6월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