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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2가합73061 (1)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49,399,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4.부터 2012. 10. 3.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 위임계약 1) 피고 C(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폐변압기를 불하받아 해체하는 내용의 불용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불용품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제3자에게 위 사업을 위탁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보훈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는 2009. 9. 4. D와 사이에 위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1년간 위임하고 폐변압기 1대당 4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30.에는 피고 C에 지급될 금액을 불용품 매입금액의 15%로 변경하여 사업수행위임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수행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2009. 9. 7. SK전기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이전받아 김포시 F에 피고 C 산하 G를 설치하였고, D는 그 무렵 G의 소장이 되어 폐변압기 중간처리업을 하였다. 나. 부산물 공급계약 D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09. 9. 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C의 폐변압기 해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소강판, 구리 등의 부산물(이하 ‘부산물’이라 한다

)을 E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 회사에 먼저 금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부산물을 공급받으면 그 대금을 선지급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와 거래하였다. 다. 이 사건 공장의 인수 1) E은 2010. 4. 17.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평택시 I 소재 폐변압기 처리 공장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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