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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식당 앞 왕복 2 차로의 도로를 돌고 개 쪽에서 서구주민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는 피해자 E(36 세) 이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오른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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