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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4: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후 용 리 방면에서 문 막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포터 화물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다 마스 화물차의 왼쪽 후 사경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후 사경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14:28 경 원주시 문막읍 소재 문 막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귀 문로 10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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