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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6 2019고단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2:5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넓지 않은 이면도로인데다가 도로 양측으로 자동차들이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마주 오는 자동차 등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을 향해 진행하다

피고인

좌측 전방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FC125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오른쪽에 주차되어있던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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