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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7. 08:50 경 광주 서구 화개 1로 1번 길 6-11에 있는 트윈 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아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16,213원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내사보고( 위 드마크),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21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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