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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37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0행 내지 12행의 ‘제2차량 운전자인 H은 도로변을 따라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였다면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게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를 ‘제2차량 운전자인 H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변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에 역주행 중인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였다면 자전거의 속도, 진행방향 등을 예의주시하며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면 15행 내지 20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각 무과실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는 도로변에 차량들이 불법주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운행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F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까지 예측하여 제1차량의 문을 열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F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변에 주차된 제1차량의 문을 여는 경우 다른 차량 등의 진행 여부, 속도, 진행방향 등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의 문을 열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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