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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 베스트마트 앞 차선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삼복탕 쪽에서 신안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마주오는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걸어오고 있던 보행자 D(42세, 남)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등으로 약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진술, 도보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하거나, 깜박이를 켜서 신고를 보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사고 지점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합계 100미터 가량을 진행하였고 중간에 속도를 높이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고 직후 차량 내에서 룸미러로 보니 피해자가 옆구리를 잡고 있었지만 순간 겁이 나서 차량을 출발시켰고, 사고 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녹화CD 피고인이 충분히 차량을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도보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차량을 추적하여 오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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