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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5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18,181,818원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5,035,42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2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이 30,2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0,813,63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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