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산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가 C 주식회사에 사실은 공급가액 435,756,252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3,131,3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37,375,048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4,501,177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173,418,23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사실은 공급가액 102,858,3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7,141,680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1,474,501,177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206,679,82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수사보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철근 실제 매입(수입)금액 명세서, 각 입출금내역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