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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8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0.경 E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E에 375,495,85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504,142원을 부풀려 마치 3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까지 범죄일람표 1 ~ 32와 같이 합계 5,122,393,709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0.경 1항 장소에서 사실은 C가 E로부터 251,639,87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58,360,126원을 부풀려 마치 3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까지 범죄일람표 33 ~ 72와 같이 합계 4,769,168,501원을 부풀려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10.경 1항 장소에서 사실은 C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906,41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73 ~ 77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5,487,4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8. 10.경 1항 장소에서 사실은 C가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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