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8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토지에 D빌딩(ⅠㆍⅡ)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사인 (유)E 대표이사 F과 통정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소재 전주세무서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유)E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633,058,728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4,214,000원을 부풀린 727,272,728원의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E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6,033,545,915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305,545,000원을 부풀린 합계 8,339,090,915원의 공급가액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합계 230,553,000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D빌딩의 매출원가가 5,479,182,184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 중 957,785,635원을 D빌딩의 분양가액에 배분하여 매출원가를 6,436,967,819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