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3:30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D 중학교 방면에서 E 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쏘나타 택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던 중, 같은 날 13:37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워 피해자도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택시를 세우자, 갑자기 후진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65,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커버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3. 13:4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H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I( 여, 28세) 운전의 J SM5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