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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계량증명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삼성전자 후문 삼거리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잠시 하차하였다가 피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면서 구미시 황상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려감자탕 식당 앞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로체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우측 골목길로 진입하여 같은 동에 있는 삼경횟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계속 도주하면서 바로 전방에 있는 전신주 및 J 식당의 계단을 들이받고 도로를 가로막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3,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1,603,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53,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H의 각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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