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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3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프라임 입시학원 맞은편에 있는 서대구농협 광장지점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인데다가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택시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의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앞뒤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피부결손 등을,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67,060원이 들도록 위 D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6,616원이 들도록 위 F 택시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457,716원이 들도록 위 H 택시를 각각 손괴하여 수리비 합계 6,801,39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E,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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