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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7가단555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165㎡와 D 임야 44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165㎡와 D 임야 44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7㎡ 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 지상에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 지상에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3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 선내 (ㄱ)부분 27㎡, 선내 (ㄴ)부분 15㎡, 위 선내 (ㄷ)부분 1㎡를 각 점유하는(이하 위 점유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라 한다)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들이 아래 ①, ②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① 분할 전 위 E 임야 280㎡(나중에 이 토지에서 위 C 토지가 분할되었다) 중 99/280 지분의 소유자였던 F이 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1건물을 설치했고, 이후 위 E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피고들은 2016. 4. 11. F에게서 이 사건 1건물을 취득하면서 F의 지상권도 함께 승계했다.

② G는 2004. 9. 24.경 위 H 지상에 당시 위 토지 소유자였던 I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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