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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452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임야 966㎡ 중, 1 별지목록1 도면 표시 16, 23, 24, 25, 26, 27, 2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5. 춘천시 C 임야 966㎡(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와 D 임야 814㎡(이하 ‘이 사건 제2 임야’라고 한다)를 강제경매로 낙찰 받아 2016. 8. 26.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 사이에 위치한 춘천시 E 토지를 소유하면서, 1) 이 사건 제1 임야 지상에는 별지목록1 도면 표시 16, 23, 24, 25, 26, 27, 28, 29, 6, 15, 14, 13, 12, 22, 21, 20, 19, 18,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5㎡ 지상에 석축을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23, 4, 5, 29, 28, 27, 26, 25,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4㎡ 지상에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하고, 같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21, 22, 12, 11, 10,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33, 34, 3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2) 이 사건 제2 임야 지상에는 별지목록2 도면 표시 10, 11, 25, 24, 23, 22, 21, 20, 19, 18, 17, 27, 26, 7, 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9㎡ 지상에 석축을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6, 26, 27,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 지상에 아스팔트 도로를 개설하고,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69㎡에 잔디를 심어 주차장 또는 정원으로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춘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석축, 수목 및 아스팔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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