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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4 2015가단46848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B 임야 43,738㎡ 중, 1 별지1 도면 표시 65, 64, 63, 33, 67, 6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2. 29. 안성시 B 임야 43,7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7.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3. 5.경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해 있는 C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65, 64, 63, 33, 67,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7㎡{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37㎡’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14,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15㎡{이하 ‘이 사건 선내 (나) 부분 915㎡’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3㎡ 이하'이 사건 선내 다 부분 213㎡'라 한다

) 각 지상에 보도블록 및 아스팔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임야 지상에 별지3 기재 각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도로 및 구조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37㎡, (나) 부분 915㎡, (다) 부분 213㎡ 각 지상 보도블록 및 아스팔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선내 (가) 부분 37㎡, (나) 부분 915㎡, (다) 부분 213㎡를 각 인도하고, 이 사건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임야 지상에 설치된 별지3 기재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위 도면 표시 각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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