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E 임야 27,985㎡ 중 별지 도면 표시 23 내지 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 대전 유성구 E 임야 27,9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3 내지 42, 23을 차례로 연결한 (ㄱ) 부분 1,084㎡와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470㎡ 지상에 수목을 식재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 토지’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점유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유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취득 다음날인 2016. 5. 4.부터 이 사건 점유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5. 4.부터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점유 토지의 임료는 4,855,070원[= (ㄱ) 부분 5,388,470원+(ㄴ) 부분 4,326,600원]이고, 2018년도 연 임료는 1,864,342원[={ㄱ) 부분 기초가격 20,921,200원+ (ㄴ) 부분 기초가격 165,513,000원}×기대이율 1% 이므로, 2018. 11. 24. 이후의 연 임료는 1,864,342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