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3층에 위치한 ‘C’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D(남, 44세)는 위 업소의 밴드 마스터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위 업소의 업주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21:00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세요.”라고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14cm)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목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왜 밴드마스터를 때리느냐”며 항의를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서명한 영수증 첨부), 술값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상해진단서)-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