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피해자 B(31세)와 같은 회사의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8.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다른 직장동료(E)가 어디에 있냐고 피해자에게 물었으나 피해자가 “나는 몰라”라고 답을 하자 "너희들 어떤 모의를 하고 있지 라고 말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및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른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우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자료,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약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