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61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7. 20:28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B(45 세, 남 )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3 세, 남) 이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사진(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촬영)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진단서 및 E 메세지 인쇄물 첨부)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촬영)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진단서 및 E 메세지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