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0 2018고단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20:0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 세 )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막대( 길이 약 1m, 둘레 약 11cm) 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부위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