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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6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반말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성상( 性狀 )이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정황도 달리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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